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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어선 다음달까지 특별단속

입력 2004-09-19 21:39:46 수정 2004-09-19 21:39:46 조회수 0

불법 낚시어선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해경은 오는 21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삼호읍 영암방조제 갈치 낚시터를 비롯해
서남해안 낚시터 등에서 다음달 말까지 불법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원초과와 미신고 무면허
낚시어선 행위, 인명 구조장비 미비치,
음주운항 행위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갈치낚시 성수기인 요즘 영암방조제 앞
해상에는 백여척의 낚시어선이 성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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