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용보증기금 금품.향응제공기업 불이익

입력 2004-09-20 07:45:00 수정 2004-09-20 07:45:00 조회수 0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취급과 관련한 부정이나
부조리 근절을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따라
보증취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신규보증 취급을
금지하고,기 보증이 있는 경우 이를 해지또는
감액하고 해지시까지 최고 보증료율을 적용
하기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