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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특별법 시행* 특별단속 실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20 07:45:07 수정 2004-09-20 07:45:07 조회수 0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시군경찰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서남부 시군 경찰서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오는 23일부터 폐지되고,
대신 성매매 알선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성매매 특별법은,
인권침해적인 '윤락'이라는 말 대신에
'성매매'라는 새 용어를 쓰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처벌을 하지 않고,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는 무효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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