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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 차등지원해야

입력 2004-09-20 07:45:10 수정 2004-09-20 07:45:10 조회수 0

농수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들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해 마다 국.도비 보조사업 50여건을 시행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5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부분 의존도가 높은 군 지역의 경우
농촌경제 악화와 농어가 인구 감소 등으로
세원확보가 힘든 실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재정이 빈약한 기초단체의 환경을 고려해
사업물량의 차등 배정과 보조율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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