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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가능하나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9-20 09:08:55 수정 2004-09-20 09:08:55 조회수 0

◀ANC▶

전기료는 한전이나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일부 검침원들이 체납 전기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34살 김 모씨는 며칠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검침원이 찾아와 전기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밀린 전기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침원은 전기료
납부영수증 일부를 떼어가려했고 이를 제지하던
김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SYN▶ 김 모씨

김 씨는 석달치 전기료 9만여원이 밀린
상태였고 이를 독촉하려던 검침원 사이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전력량 검침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 한전은 전기료 현장 징수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이런 설명과 달리 검침업체
소장은 솔직히 해당 직원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SYN▶검침업체 소장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은 최근 체납 전기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u 경기침체로 광주,전남지역 전기료
체납액은 지난해에 두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체납 증가는 해당 지점 실적에 반영되고
직원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검침원들의 체납독촉 요구가 무리하게
요금 대납 요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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