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완도해경이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달동안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완도해경은 이 기간동안 정원초과와 무허가
영업행위,금지구역 낚시행위,안전장비 미비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완도해경은 올들어 정원초과 4건,미신고
영업행위 6건,입출항신고 미필 3건 등 모두 19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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