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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4-09-22 07:44:24 수정 2004-09-22 07:44:24 조회수 0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 인권단체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달동안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천 8백여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와 알선, 인신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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