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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멍든다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9-22 09:07:22 수정 2004-09-22 09:07:22 조회수 0

◀ANC▶

하구둑이나 간척 사업과 관련해 소송때문에
주민 전체가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심 재판결과만 가지고 덥석 보상금을
받았다가 상급심에서 패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이자까지 되돌려줘야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81년 만들어진 영산강 하구둑입니다.

인근 9계 어촌계는 하구둑을 막고,강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김양식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91년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이긴 어촌계 소속 560여명의 어민들은 곧바로 1인당 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1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98년 국가의 보상 책임이 없다며
어민들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어민들중 70%가량은 아직도 돈을
반환하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U)어민들이 갚아야 할 돈은 9억원에서
26억원으로 그 사이 세배가량 불어난 상탭니다.

◀INT▶문병초 *전남 신안군 압해도*(5초)
//우린 못산다//
◀INT▶박인술 *전남 신안군 압해도*(5초)
//원금도 힘든데 이자가 더 많다//

전남 진도의 4개 마을 180여 명의 주민도
간척사업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기고
상급심에서 져 이자 13억원을 포함해 3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가 시작되자
상당수가 땅을 팔거나 빚을 내 돈을 반환했고,
어떤 이는 아예 자포자기해 마을은 상처
투성입니다.

◀INT▶김병광 *주민*
\"못 갚을 주민들 모두 손을 털어버린 상태여,
맘대로 하라는 식이지\"

하구둑과 간척지,댐 등 이런 저런 국가사업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 보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마을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잘못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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