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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대 기부금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9-22 09:07:44 수정 2004-09-22 09:07:44 조회수 0

◀ANC▶

목포의 한 선교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교육하면서 걷고 있는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강료라는 교육당국과 기부금 성격이라는
선교원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의 한 대형 교횝니다.

이 교회는 학생 2백여명을 상대로 방과후
영어와 컴퓨터등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학생 한명당 한달 수강료는 15만원.

일반학원 수강료의 두배에 이릅니다.

s/u 교습주체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교회측은 선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INT▶ 교회당국
///선교차원이지 학원 성격이 아니다///

이에대해 관할 교육청은 상당수의 학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장기간 교습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교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정선화
//등록않고 수강료받고 가르치면 학원법 위반//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원은
전국적으로 수백여곳에 이른 것으로 추정돼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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