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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불량의약품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04-09-22 21:39:35 수정 2004-09-22 21:39:35 조회수 0

목포시보건소는 이달부터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약품 제조 유통행위에 대한
현장줌심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보건소와 의사약사,감시원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한달 1회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식약청과 경찰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병행하게 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문신과 침시술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무허가 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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