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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항 다목적부두 항만운영료 결정

입력 2004-09-23 07:44:29 수정 2004-09-23 07:44:29 조회수 0

목포 신외항 다목적부두 항만운영료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지난 2천 1년과
2천 4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컨테이너는 하역료와 접안료,보관료를 포함해 7만 3천원,일반화물은 톤당 5만
2천원선에서 결정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신외항 활성화를 위해 선박 입출항료와
화물 입출항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는
내년말까지 100%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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