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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원지구 묘지개축 단속 겉돌아

입력 2004-09-23 07:44:30 수정 2004-09-23 07:44:30 조회수 0

공원지구내 묘지개축 행위등에 대한 목포시의
지도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시 용해동 남농기념관뒤 갓바위
공원지구 2백제곱미터의 개인소유 야산에
둘레석을 쌓은 7기의 묘지가 새로 개축돼
공원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시는 이들 개인 묘지가 불법으로
변경되는동안 공원지구 묘지 개축에 따른
형질변경 절차등 사전신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는 원래 묘지가 공원지정 이전에
조성됐다며 수용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공원지구 개인묘지 개축행위
제한에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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