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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과도한 소음 오늘부터 규제

입력 2004-09-23 07:44:34 수정 2004-09-23 07:44:34 조회수 0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규제가 이뤄집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집회나 시위 도중 확성 사용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소음 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는 65데시벨,
기타 지역은 80 데시벨입니다.

경찰의 규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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