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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늘부터 집중단속

입력 2004-09-23 07:44:35 수정 2004-09-23 07:44:35 조회수 0

오늘부터 한달동안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오늘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창촌이나 천8백여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와 퇴폐 이발소등의 유사 성행위에 대해
한달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특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성 구매자도 전원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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