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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 피해농민 700명에 23억 배상판결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9-23 21:39:30 수정 2004-09-23 21:39:30 조회수 0

농경지에 염해를 당한 농민 700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오늘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47살 주모씨 등 농민 700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농업기반공사는 농민들에게
23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소포호 배수갑문의 하자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등 지난 2001년과 2002년 농경지가
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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