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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학습활동은 적법한 교육일까요?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률에 의하면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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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한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38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미술과 컴퓨터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 대신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 정기호 과장
어려운 애들이..//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에
이 사회복지관이 학생들로부터 매달 수강료를
걷는등 불법 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습활동에 대해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입니다.(cg1)
학생들에게 컴퓨터등 각종 기능을
가르칠 수 있고 최소한의 실비 역시 수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INT▶ 최창호
실비 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부의 학원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교습과정에서 돈을 받을 경우 학원 설립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cg2)
또한 학원등록 예외시설에 사회복지관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INT▶ 정순화
학원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두가지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을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조치를
하지않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민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충된 법령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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