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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침범 중국어선 4척 강제 퇴거

입력 2004-09-24 21:48:01 수정 2004-09-24 21:48:01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선적 120톤급 노영어 2천백77호등 중국어선 4척이 9천만원의 담보금을
모두 납부함에따라 이들 어선을
강제 퇴거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EEZ를 침범한
혐의등으로 중국어선 44척을 검거해
벌금 3억6천7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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