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섬지역에서 성매매을 알선한 40대 여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44살 이 모씨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씨는 오늘 새벽1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흥업소에서 손님 46살 이모씨에게
2차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33살 이모씨와 인근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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