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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동 이달호 의원 의원직 상실

김윤 기자 입력 2004-09-24 21:48:05 수정 2004-09-24 21:48:05 조회수 1

대법원은 오늘 목포시 상동 이달호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5십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의원의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박탈됨에 따라
대법원의 공문을 통지받는데로 재선거일정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다음달 30일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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