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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저소득층 생활안정 긴급지원

입력 2004-09-25 21:48:09 수정 2004-09-25 21:48:09 조회수 0

완도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차상위 빈곤층의 적극발굴과 함께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신청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공단 등의 도음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명단을 확보해 자체조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만성희귀성 질환자는 의료급여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경로연금,보육료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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