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때 지원되는 복구비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가축의 경우 복구지원비 기준이
새끼값으로 산정토록 규정된데다
폐가축처리비용은 복구비안에 포함되지않아
복구지원비가 실제 피해액의 1/10에도
못미치고있는 실정입니다.
장흥 부산면 용반리의 한 오리농가또한
지난 태풍 메기때 오리 만여마리가 집단 폐사해
3천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복구지원비는 6백60여만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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