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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하면 소송

입력 2004-09-27 07:52:44 수정 2004-09-27 07:52:44 조회수 0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자치단체들이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수수료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 446곳 가운데
수수료를 폐지한 곳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폐지요구를 막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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