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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 어렵네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9-27 12:18:35 수정 2004-09-27 12:18:35 조회수 1

◀ANC▶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납골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정과 지원 조건때문에
실제로 납골묘를 설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전남 진도에 사는 장장식씨는 올해 흩어진
가족들의 묘를 한데 모으기위해 납골묘를
만들려다 포기했습니다.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백미터,2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경우 5백미터 안에는
납골묘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때문입니다.

◀INT▶장장식 *진도군 임회면*
//한꺼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거리를 적용할 경우 묘를 쓸데가
거의 없는데다 기존에 있던 묘지를 납골묘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자치단체의 지원금도 올해부터는
조성비가 수천만원 가량 드는 50기에서
2백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는 대형 납골묘에만 일부 지원돼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INT▶김송오 담당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사실상 현실하고 잘 안 맞는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
대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 옆 등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과 지원이 오히려
불법 묘지 조성을 부추기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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