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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입력 2004-09-27 21:47:51 수정 2004-09-27 21:47:51 조회수 0

추석과 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은 "명절 때 통행료
징수로 인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유류낭비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부담이 되고 있다"며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또 "우리같이 명절을 지내는
대만의 경우는 10여년 전부터 춘절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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