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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무용지물

입력 2004-09-28 07:52:58 수정 2004-09-28 07:52:58 조회수 0

장흥군의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겉돌고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흥군의회 김광준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각 실과소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반드시 착공계 제출과 함께 공사 종단도,
평면도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장에 알리고
공사 지도감독을 받도록하고있으나 거의
이를 지키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준공검사때도 읍면장이 입회 확인하고
의견서를 내야하지만 각 실과소 공사담독이
읍면장 의견서를 대신 쓰고 도장만 받아가는등 해당 공무원 스스로가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외면하고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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