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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보증금.임대료 1년간 동결

입력 2004-09-29 07:53:20 수정 2004-09-29 07:53:20 조회수 0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다음달부터 1년간 동결되거나 차등인상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대상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 대비 70% 이상인 전용
15평 미만 국민임대 거주자,임대료가
시중 전세가 대비 90% 이상인 공공임대
거주자 등입니다

주택공사는 임대료가 시중전세가 대비
80에서 90%인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구여건에따라 5%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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