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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공장신설 허용

입력 2004-09-29 07:53:20 수정 2004-09-29 07:53:20 조회수 0

준 농림지에서도 공장 신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첨단산업 등 환경 오염 우려가 적은
4백 10여개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3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3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의 민원이 잇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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