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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제 시행

입력 2004-09-30 07:53:06 수정 2004-09-30 07:53:06 조회수 0

벌금 미납자들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지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중환자, 장애인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역장 유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소명 기회 부여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집행 유예제를 시행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 수배됐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주를 우려해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노역장 유치 처분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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