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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국공유지 비율 관건될듯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30 07:53:15 수정 2004-09-30 07:53:15 조회수 0

민간복합도시 선정에는 대상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건교부가 발표한 민간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이른바 기업도시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 지식, 관광레저, 혁신거점형등 4종류의 기업도시가 지정될 전망이지만, 개발의 주체가될 기업들이 대상부지의 50%를 선매입 해야하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업도시 대상지역 가운데
무상 임대가 가능한 국공유지의 비율이
많을 수록 희망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암과 해남등 천만평 이상의 간척지를 보유한 서남해안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골프장과 스키장등 체육시설을 임의대로 설치할수 있고,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허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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