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4-10-01 07:52:54 수정 2004-10-01 07:52:54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 한달동안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청소, 경비업체,
패스트푸드점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200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 8백 40원으로
지난해보다 13퍼센트 증가했고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