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 한달동안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청소, 경비업체,
패스트푸드점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200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 8백 40원으로
지난해보다 13퍼센트 증가했고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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