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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행위 적발되면 구속-아침용

입력 2004-10-01 07:52:58 수정 2004-10-01 07:52:58 조회수 0

앞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3부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을 펼치고,불법어업자에대해서는 상습여부를 떠나구속하는한편 벌금 인상과 어선.어구 몰수 방침등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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