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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채용기업 10월부터 장려금 지급

입력 2004-10-01 07:52:59 수정 2004-10-01 07:52:59 조회수 0

이달(10월)부터 청년 실업자나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따르면
3년간 한시적으로 구직 등록후 3개월 이상된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명당 채용후 6개월까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씩의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이 1년간 지원됩니다.

또 제품 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뽑는 중소기업에게는 3명까지 1명당
분기에 36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급됩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기전
3개월간과 채용후 6개울간 감원등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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