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 경감 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대상도 소폭 확대됐습니다.
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정해
신청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두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지원대상 농민도
2헥타르 이상에서
1.5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용 상호금융을 빌린 농민도
대출 잔액의 70%까지
저리 대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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