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가
오는 2천 11년부터 폐지됩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내년 사범대학 입학생의 경우
2천 10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되며
2천 1년 이전 입학생은
오는 2천 6년까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복무로 교원임용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사범대 출신 남학생은
응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가산점 혜택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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