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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천암 한정면허 어민 협의

입력 2004-10-04 21:48:03 수정 2004-10-04 21:48:03 조회수 0

해남군 고천암 김 양식면허 면적을
놓고 갈등을 보이던 어민들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해남군 화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천암 김 양식면허 면적을 협의한
송지와 황산면 등 어민들은
천9백50헥타르 이내에서 한정면허를
받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천암 간척농지 조성으로 양식장을
잃은 황산면 어민들은 당초 2천3백헥타르의
면허를 요구했고 하류지역은
송지면 어민들은 7백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오늘 회의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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