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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붙잡아

김윤 기자 입력 2004-10-04 21:48:03 수정 2004-10-04 21:48:03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밤 11시1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4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0.5마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 석도선적 백톤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2017호와 2018호를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선장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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