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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입력 2004-10-05 07:52:45 수정 2004-10-05 07:52:45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어젯밤 10시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선도선적 115톤급
쌍타망어선 노영어 1207호 등 두척을
선원 11명과 함께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목포해경은 EEZ 어업법 위반으로
중국어선 쉰척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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