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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입력 2004-10-06 07:52:59 수정 2004-10-06 07:52:59 조회수 0

완도해경이 이달한달동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완도해경은 각 항포구의 출장소에서
선박 입출항시는 물론 경비정을 동원해
검문검색과함께 음주여부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점08%
이상일 경우 5톤미만 선박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5톤이상 선박은 2년이하 징역또는
천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수상레져활동의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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