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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근로조건 특별 점검

입력 2004-10-06 21:47:38 수정 2004-10-06 21:47:38 조회수 0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로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 한달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PC방이나 편의점, 주유소등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과 최저 임금 준수 여부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에정입니다.

노동당국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연소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사법 처리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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