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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신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0-08 07:53:12 수정 2004-10-08 07:53:12 조회수 0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오는 10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실시됩니다.

주요환급대상은 농업용필름과 파이프,
포장상자,과일봉지 등이며
올해는 과수재배용 농업용 파이프와
인삼재배용 차광지 및 은박지, 농업용 부직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농민은 가까운 지역 회원농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분기인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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