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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0-08 07:53:14 수정 2004-10-08 07:53:14 조회수 0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들어 월출산 국립공원지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등으로 현장적발된 사례는 모두 20여건으로 한건에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가량 증가한것으로, 금연구역에서 무단 흡연하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인화물질 소지와 무단 쓰레기 투기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국립공원 월출산 관리사무소에도
출입금지구역 위반등으로 적발된 사례만 3건에 달해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등
자연공원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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