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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음벽 녹지공원화 시행

입력 2004-10-08 07:53:18 수정 2004-10-08 07:53:18 조회수 0

앞으로 목포시내 대로변에 지어지는 대단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방음벽은 콘크리트 대신
나무등을 심은 녹지공원을 만들어 소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각계 전문가등을 포함한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공동주택 방음벽
녹지공원화등 13건의 불편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의 하향조정을 건의하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피해배상책임의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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