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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2척 강제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4-10-08 09:18:02 수정 2004-10-08 09:18:02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신안군 홍도 북서쪽 54마일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석도 선적 백톤급 쌍글이 어선
노영어 2017호 2018호 두척을 중국측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2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 31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0.4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청도선적 노성어 896호 등 3척이
해경 경비정에 붙잡혀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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