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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표고버섯 '지리적 표시제'등록 추진

입력 2004-10-09 07:52:45 수정 2004-10-09 07:52:45 조회수 1

장흥군은 장흥 표고버섯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합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농산물을 연계,등록해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보성 녹차'가 처음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해
브랜드화된 이후 `하동 녹차' `고창 복분자주' 등 3개 품목이 등록돼있습니다.

장흥군은 전국 표고버섯의 10%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로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계기로 장흥 표고버섯의 위상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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