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시 경관조례 검토안 의견수렴 나서

입력 2004-10-09 21:47:50 수정 2004-10-09 21:47:50 조회수 0

목포시는 우수한 해변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조례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 경관조례 검토안에는 경관의 향상과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사업자의 권리의무
그리고 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경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관관리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과
함께 경관협정과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