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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지자체 복무조례 달라 혼선 우려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0-11 07:52:39 수정 2004-10-11 07:52:39 조회수 0

겨울철 근무 시작을 앞두고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복무규정 조례를
제각각 개정해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겨울철 근무시간이
시군별로 서로다른 경우가 많아
민원서류 발급차질과 일선지자체간의
공문발송 중단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통일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복무규정 조례 표준안에는 겨울철 연장근무와 연가일수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등이 포함돼 있지만, 복무조례제정권을 가진
시군마다 이를 제각각 해석해, 특히 근무시간의 경우 전남지역 22개 시군가운데 6곳이
오후 5시까지 단축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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