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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상업건물 허용'관심 첨예

입력 2004-10-11 21:47:32 수정 2004-10-11 21:47:32 조회수 0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심의 보류된 '준공업지역
상업건축물 허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상정
여부가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항과 용당동등 재래시장 상인들은
구도시 상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도
공개적인 협의절차를 무시한채 시의회 일각에서
진행된데 따른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우기 대기업등이 북항 준공업지역에
초대형 할인매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준공업지역 상업건축물 허용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필요에 따라 재의결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재상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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