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도의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된 토지 가운데
사업 예정일을 초과한 89건,186필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신고한
이용목적과 다를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 이행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이후 압해도에서는 220건에 15만 6천여평의 토지가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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