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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강제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4-10-12 21:47:20 수정 2004-10-12 21:47:20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요발어 등 2척의 관련자들이 담보금 각각 2백50만원씩
5백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오늘 중국으로 강제 출항시켰습니다.

해경은 올해들어 모두 6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5척4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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