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52살 김모씨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모 정당의 강진군수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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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0-15 07:52:41 수정 2004-10-15 07:52:41 조회수 2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52살 김모씨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모 정당의 강진군수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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